대구지방검찰청 형사 1부는
면허 없이 다른 사람 이름을 빌려
부동산 중개업을 하면서
손님들이 맡긴 돈 수 천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무자격 부동산 중개업자 45살 김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2월
허 모 씨의 아파트를 매입해주면서
잔금 가운데 4천 700여만원을
자신의 빚을 갚는데 사용하는 등
손님 2명이 맡긴 돈 9천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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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태연 hant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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