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은 대구경찰청 간부의
성인오락실 불법운영 개입사건과 관련해 청구된
오락실 업주 49살 권 모 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 오락실에 차명계좌를 통해
1억 여원을 투자한 혐의를 받고 있는
대구경찰청 A 경정에 대한 검찰의 소환과
기소 여부도 불투명해질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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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태연 hant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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