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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공 환전 게임장 업주 검거

도건협 기자 입력 2008-09-09 18:03:21 조회수 0

구미경찰서는 경품으로 골프공을 준 뒤
현금으로 바꿔주는 수법으로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한 혐의로
업주 49살 박 모 씨와 종업원 3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구미시 원평동의 한 건물에
등록된 게임기 40대를 설치한 뒤
점수에 따라 골프공을 주고
같은 건물에 있는 환전소에서
돈으로 바꿔주는 수법으로
불법 영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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