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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재판 배심원,재판부 양형 첫 차이 나

한태연 기자 입력 2008-09-09 11:25:08 조회수 0

대구지방법원은 강도 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45살 김 모 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강도상해와 절도, 점유이탈물횡령 등의
유죄를 인정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참여재판에 참가한 배심원들은
강도상해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라면서
징역 1년에서 1년 6개월의 의견을
재판부에 전달했습니다.

국민참여재판에서
재판부와 배심원 사이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은 결과가 나오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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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태연 hant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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