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상납비리를 조사하고 있는
대구지검 김천지청은 이상의 대구소방본부장을
부하직원 6명으로부터 천 80만원을 받고
업무추진비 500만원 가량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하고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사건과 관련해
이미 구속 기소된 전 구미소방서장 등
소방공무원 11명이 뇌물 수수와
뇌물 공여 등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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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건협 do@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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