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은
복역중인 재소자에게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교도대원 24살 김 모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대구 교도소에서 일하던 김씨는
재소자인 38살 김 모 씨로부터
"담배를 갖다주면 근무가 끝날 때까지
천만 원을 벌게 해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담배와 축구양말 등을 화장실에서 몰래 건넨 후
15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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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태연 hant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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