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배심원 자격으로 형사재판에 참여해
피고인의 유무죄를 가리는 국민참여재판이
대구지법에서 네번째로 열렸습니다.
오늘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한 피고인 김씨는
지난 6월 4일 금품을 훔치기 위해
대구 효목동 51살 박모 씨가 운영하는
여관에 몰래 들어가 발각되자
달아나는 과정에 박씨를 차로 치어
전치 8주의 중상을 입힌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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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태연 hant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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