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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R]주차난 부추기는 주차장 용도변경

도건협 기자 입력 2008-09-05 17:01:58 조회수 0

◀ANC▶
요즘 생기는 다가구주택은 대부분
1층에 주차장을 두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주차장을 상가로 용도변경하고
대체할 주차장을 설치하지 않는
편법이 성행하고 있습니다.

주차난이 심할 수 밖에 없습니다.

집중취재 도건협 기잡니다.
◀END▶







◀VCR▶
다가구 주택이 밀집해 있는
구미시 진평동의 주택갑니다.

10가구가 사는 이 건물 1층은
원래 주차장이었지만
지난 해 말 소매점과 부동산 사무실로
용도변경됐습니다.

용도변경 조건으로
건물 앞뒤로 주차면 8면을 확보하는 것으로
서류를 제출했지만 주차장은 있으나 마납니다.

건물 앞쪽 주차장에는
상자와 생수를 가득 쌓아
창고처럼 활용하고 있고,
파라솔까지 갖다 놓았습니다.

그나마 경사가 너무 심해
사실상 주차하기가 어렵습니다.

◀INT▶ 원룸 주민(음성 변조)
"퇴근하면 주차할 데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때는 저 위에 가고 밑으로도 가고.
따로 빌라에 주차장이 없으니까."

진평동에 있는 또다른 다가구 주택도
1층을 상가로 바꿨습니다.

대신 건물 주위로 주차면 8개를 그려놓았지만
차를 대기는 어렵습니다.

주민들이 드나드는 건물 입구에
주차면을 그려 놓았고
도로와 높이 차이가 있어서
차가 들어가기 힘들어 보입니다.

가게 앞쪽 주차장에는
의자와 오락기를 갖다 놓았습니다.

◀INT▶ 상가 주인(음성 변조)
"가게가 들어올 때는 이런 거(주차장)까지
쓰라는 말이 있으니까 들어오지.
(주차장) 못 쓴다면 당연히 안들어 왔지."

주차 면은 가로 2.3미터,
세로 5미터 이상이어야 하지만
기준에도 맞지 않습니다.

사정이 이런데도 관리는
제대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중간절차를 건축사가 대행하고 있지만
사후관리 책임은 없고,
공무원도 인력 부족을 이유로 민원이 없으면
굳이 현장에 나가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INT▶ 장재덕/구미시 시민만족과
"시에서는 감리 서류를 첨부해서 제출하면 저희가 서류상으로 보고 준공(검사)을 해줍니다.
(기자) 실제로 공무원이
현장에 가보진 못하나요?
-예. 업무자체가 그렇게 법적으로
위임이 돼 있습니다."

편법 용도변경과 부실한 사후관리가
골목길 주차난과 교통체증을
부채질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도건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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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건협 do@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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