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검찰청 특수부는
건설업체 대표에게 접근해
금융기관으로부터 아파트 신축 터 대금을
대출받아 주겠다면서
알선비 명목으로 2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건설업자 부산시 연산동 53살 차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차씨는 지난해 5월
터 매입 대금이 부족해
청도군 청도읍에 지으려는 아파트 신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 건설업체 대표 김모씨에게 접근해
대출을 알선해주겠다면서
2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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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태연 hant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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