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대구사무소는
추석 성수품의 불공정 거래 행위와
허위·과장 광고 행위를 중점 단속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에따라
추석 성수품의 납품과 거래량이 많은
대형마트와 백화점을 돌면서
불공정하게 거래되고 있는 성수품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이고,
허위나 과장 광고도 적발하기로 했습니다.
또 과다한 경품을 제공하거나
납품업자에게 부당한 요구를 하는 등의 행위를
적발해 관련법에 따라 처벌하기로 했습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권윤수 acacia@dgmbc.com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