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형사합의 1부는
선거기간 중에 거짓 이력을 담은 명함을 제작해 배포한 혐의로 기소된 60살 서모 씨에 대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서씨는 지난 18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대구 모지역에 출마해 선거운동을 하면서,
지난 16대 출마 당시의
'3등 낙선'을 '2등 낙선'으로 속인 이력을
담은 명함 800여장을
주민들에게 돌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서씨는 또 선거기간 중에
선관위로부터 확인 받은 홍보물을
우편으로 발송하지 않고, 직접 주택을 돌면서
나눠 준 혐의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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