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가 오늘부터
하이패스 이용 차량을
1.5톤 이하 소형 화물차까지 확대 실시합니다.
이번 조치는 적재불량 단속을 위한
영상 자동 촬영장치 설치로
하이패스 이용 차량에 대한 적재불량 단속이
가능해진데다,
그동안 소형 화물차 운전자들의 민원이
잇따른 데 따른 것입니다.
하이패스 이용이 가능한 화물차량은
1.5톤 이하 화물차와
1.5톤 초과 및 4.5톤 미만 탑차로
확대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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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형 jhpark@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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