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경찰청이
오늘부터 한달 동안
'불법 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각종 불법 무기 회수에 적극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신고 대상은 권총, 기관총 등 총기류와
폭약, 실탄 등 폭발물류,
가스총, 전자 충격기 등으로
모든 경찰서와 각 부대에
소지자 본인이나 대리인을 통해 신고한 뒤
제출할 수 있습니다.
불법무기 자진신고자는
형사책임을 피하는 등 선처될 방침이며
신고를 하지 않고 불법무기 소지 혐의가
드러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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