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경찰서는 칠곡군 북삼면에서
이발소를 운영하면서 여성 종업원을 고용해
유사 성행위를 알선한 혐의로
39살 이 모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은 신용카드로 업소를 이용해
신분이 드러난 손님들을 조사해
유사 성행위 영업을 한 사실을 자백받았는데,
현금 이용자와 법 적용에 대한 형평성을 감안해
손님들은 입건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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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건협 do@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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