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성서경찰서는
대구시 수성구 황금동 36살 김모 씨에 대해
도박개장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6월 초부터
자신이 운영하는 대구시 이곡동 PC방에서
손님들에게 등급 분류를 받지 않은
일명 '핑바리게임'을 하게 한 뒤
현금을 받고 게임머니를 충전해 주는 방법으로
2천여 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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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greatke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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