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빌린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채무자에게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지르려한 혐의로
대구 모 폭력조직 행동대장
37살 김모 씨 등 조직폭력배 3명을 검거해
이 가운데 김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5월 초
칠곡군에 있는
49살 이모 여인의 빌라를 찾아가
도박빚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씨의 몸과 방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지르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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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호 yt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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