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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FC, 직접지원 법적근거 마련될 듯

입력 2008-08-26 18:16:18 조회수 1

대구시가 시민 축구구단인
대구FC에 자본금과 운영비등을
직접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여야 국회의원 13명은 지방자치단체가
프로 스포츠단의 창단에 직접 참여하고 지원도 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근거를 담은
'스포츠 산업진흥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프로 스포츠단에 창단 자본금의
30% 범위 내에서 출자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운영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그동안 법적근거가 없어 쉬메릭 홍보비등의
명목으로 연간 15억원정도를 대구시에서
지원 받아온 대구 FC도 운영내실화에 큰 도움을 얻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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