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MBC NEWS

대구 98% 주택 양도세 중과세 안돼

권윤수 기자 입력 2008-08-26 11:49:28 조회수 0

최근 정부가 지방 광역시 1가구 2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중과세 대상을 줄이기로 하면서
대구에서는 98% 가량의 주택이
혜택을 보게 됐습니다.

지난 해 말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대구 지역 주택 60만 3천여 가구 가운데
양도소득세 중과세 대상인
3억 원 이상의 주택은 9천 900여 가구로
전체의 2%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권윤수 acacia@dgmbc.com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