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가 지방 광역시 1가구 2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중과세 대상을 줄이기로 하면서
대구에서는 98% 가량의 주택이
혜택을 보게 됐습니다.
지난 해 말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대구 지역 주택 60만 3천여 가구 가운데
양도소득세 중과세 대상인
3억 원 이상의 주택은 9천 900여 가구로
전체의 2%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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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윤수 acacia@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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