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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5단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도건협 기자 입력 2008-08-25 17:34:38 조회수 0

한편 구미시가
구미국가산업 5단지 지정을 앞두고
투기 우려가 있는 지역을
토지거래 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지정기간은 오는 30일부터 2013년까지이며
토지거래 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주거지는 180제곱미터,
상업용지나 녹지는 200제곱미터를 넘는
토지를 거래할 때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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