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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조치 미사업장 처벌 강화

도성진 기자 입력 2008-08-25 17:59:27 조회수 1

앞으로는 건설현장의 추락과 제조업체의 끼임
사고에 대한 안전조치를 소홀히 하다 적발되면
업주는 시정기회 없이 곧바로 사법처리됩니다.

이는 산업현장의 3대 재해 줄이기 대책의
하나로 오는 11월부터
공사금액 120억원 이상의 건설현장과
비금속광물이나 금속제조업을 대상으로
우선 시행됩니다.

현재는 사업장 안전점검에서 위반이 적발되면
1차 시정기회를 주고 그래도 이행하지 않으면
제한적으로 사법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문에 지난해 3만여개 사업장의 90%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적발됐지만
사법처리는 0.4%에 불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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