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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벼운 교통사고후 장기입원은 `사기

한태연 기자 입력 2008-08-24 18:52:27 조회수 0

대구지방법원 제 3형사단독 손병원 판사는
교통사고로 가벼운 상처를 입은 뒤
상해 정도를 과장해
장기간 병원에 입원한 혐의로 기소된
45살 김모 여인에 대해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손 판사는 "상대방 운전자의 과실에 의해
발생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때에도
그 상해정도를 과장해 장기간 입원하고
많은 액수의 보험금을 받은 경우에는
그 보험금 전체에 대해
사기죄가 성립한다"면서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06년 5월
교통사고로 전치 3주의 부상을 입었지만,
병원측의 퇴원 요구에도 불구하고
6주간 병원에 입원해
720만원의 보험금을 받는 등
지금까지 2차례에 걸쳐
1천 600여만원의 보험금을 받아챙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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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태연 hant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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