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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기사 폭행 장애인에 집유 선고

한태연 기자 입력 2008-08-23 17:01:05 조회수 0

대구지방법원 제 12형사부는
운전 중인 시내버스 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66살 전모 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시내버스를 운전 중인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한 행위는 자칫하면
대형 교통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전씨는 지난 3월 24일 대구 중구 동성로에서
48살 손모 씨가 운전하는 시내버스에 탑승한 뒤 손씨가 장애인인 자신에게
요금 납부를 요구하자
주먹을 휘둘러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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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태연 hant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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