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특수부는
코스닥 상장기업 대표로부터
수만 달러를 받은 혐의로
54살 박모 전 금감원 부원장을 구속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금감원 부원장보로 있던 지난 2월 쯤
서울 시내 모 식당에서
반도체 제조용 기계생산 업체인
T사 대표 40살 이모 씨로부터
"유상증자에 관한 금감원의 승인 절차를
원활히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미화 3만달러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대구지법 김일연 영장 전담 판사는
박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서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검찰이 청구한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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