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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근로사업서 배제됐다며 공무원 폭행

한태연 기자 입력 2008-08-22 10:18:08 조회수 0

경북 문경경찰서는
공공근로사업에 배제됐다는 이유로
동사무소에 근무하던 여성 공무원을
무차별 폭행한 혐의로
45살 김모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어제 낮 12시 10분 쯤 문경시 점촌 2동 사무소에 들어가
혼자 사무실에서 근무하던
공무원 35살 이모 씨에게
공공근로사업에 배제된데 불만을 토로하면서
이 씨의 얼굴 등을 주먹으로 무차별 폭행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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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태연 hant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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