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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억 원 이하 주택 양도세 중과 제외

권윤수 기자 입력 2008-08-21 16:32:49 조회수 0

대구에서 1가구 2주택자가
공시가격 3억 원 이하의 주택을 팔려고 한다면
양도소득세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정부는 오늘
지방 광역시에서 공시가격 1억 원까지만
중과세에서 제외했던 것을
3억 원 이하로 완화시키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지역에서는 대부분의 아파트 공시가격이
3억 원 이하이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중과세로
주택 구입을 꺼렸던 소비자 수요가 생겨
미분양 해소에 다소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오늘 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수도권에 신도시 2곳을 건설하고
수도권 주택 전매 제한과
재건축 규제를 완화하는 등
수도권 중심 일색이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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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윤수 acacia@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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