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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집회 참가자에 대해 검찰과 경찰이
구속 영장을 청구하거나 신청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앞으로 수사에도 적지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한태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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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중부경찰서는
최근 촛불집회 현장에서
경찰의 채증용 카메라를 빼앗고,
교통방해를 한 혐의로
촛불집회 주동자인 27살 조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검찰도 이를 받아들여 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영장실질심사에서
이를 기각했습니다.
C/G] 조씨가 일반교통방해 혐의를 시인했고,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것이
영장 기각 사유였습니다.C/G]
촛불집회 주최측은
사법당국의 무리한 법집행에 대한 제동이라며
반기는 분위기입니다.
◀INT▶오택진 공동상황실장/
광우병 반대 대구.경북 대책회의
"검찰과 경찰의 촛불끄기 의도로 밖에 볼수 없는 상황에서 법원의 결과는 당연하다고 본다"
경찰은 강한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INT▶경찰 관계자(음성변조)
"법(원)에서 알아서 하겠죠.
인터뷰는 안합니다."
경찰은 현재까지 대구에서 촛불집회와 관련해
10명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S/U]검찰과 경찰이 촛불집회 주동자에 대해
구속 수사를 고집하는 것이
집회자체를 원천봉쇄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비난이 일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법원이 제동을 걸고 나서
앞으로 있을 수사에도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MBC 뉴스 한태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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