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검찰청 특수부는
'업무상 편의를 봐달라'며
코스닥 상장기업 대표로부터
수만 달러를 제공받은 혐의로
금감원 전 부원장 54살 박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금감원 부원장보로 있던 지난 2월 쯤
반도체 기계생산업체 대표
40살 이모 씨로부터
"유상증자에 관한 금감원의 승인 절차를
원활히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미화 3만달러를 제공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박씨가 "C 코스탁 상장기업에 대한
금융감독의 조사를 막아달라"는
청탁과 함께 지난 1월에
이씨로부터 5만 달러를 추가로 받은
정황도 포착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한편, 박씨는 이같은 혐의 내용을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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