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시민과 공무원이 낸 아이디어를
시정에 활용하기 위해 관련 조례와 규칙을
대폭 바꿉니다.
대구시는 시민과 공무원 제안 제도를 분석해
조례 제정과 개정, 시상 확대,
아이디어 심사제 등의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시민 아이디어 운영 조례를 제정해
창의성 등급에 따라 8천 원에서 2만 원을,
아이디어 채택 때는 6등급으로 나눠
10만 원에서 40만 원을 줍니다.
공무원 아이디어가 채택될 때는
상금으로 50만 원에서 천만 원을 지급하고,
예산 절감액 또는 수입 증대액의
5%까지 보상금으로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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