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형사 4부는
식당에서 음식을 시켜먹고
상습적으로 돈을 내지 않은
50살 윤 모 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윤 씨는 지난 6월 중순,
대구 대명동의 한 식당에서
만 3천원 어치의 음식을 시켜 먹고
돈을 내지 않는 등 식당 두 곳에서
모두 2만 천원어치의 음식을 먹고
값을 치르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 조사결과 유 씨는 18차례에 걸쳐
상습적으로 무전 취식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한태연 hanty@dgmbc.com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