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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억대 부정낙찰 건설업자 구속

한태연 기자 입력 2008-08-18 10:47:27 조회수 0

대구지검 특수부는
건설업자들로부터 명의를 빌려
관급공사 전자입찰에 참여해
127억원을 부정 낙찰받은 혐의로
건설업자 44살 유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유 씨는 지난 2003년 3월
조달청이 발주하는
경기도 고양시의 하수도 정비공사 전자입찰에,
미리 공모했던 건설업체들의 명의를 빌린 뒤
참여해 1억 2천만원 규모의 공사를
낙찰받는 등 지금까지 70여 차례에 걸쳐
모두 127억원 상당의 부정 낙찰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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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태연 hant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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