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으로 이전하는 수도권 기업에 대해
법인세 감면혜택 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습니다.
이 개정안은
본사나 공장을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법인세를 감면하고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이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게
세액을 감면해 주는 기한을 올해 말에서
2013년 말까지 5년 더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민주당 김동철 의원이 발의한 이 개정안은
대구시와 경상북도의
수도권 기업 유치에는 물론
대구,경북 경제자유구역 활성화에도
도움을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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