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MBC NEWS

R]교습소 불탈법 성행

김철우 기자 입력 2008-08-16 17:00:56 조회수 0

◀ANC▶
방과 후에 아이들이 과외를 받는 곳으로
학원 이외 교습소가 있는데, 상당수 교습소가 불탈법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철우 기자가 취재.



◀END▶









◀VCR▶
대구 수성구 지산동 학원가에 있는
한 교습소를 찾아가 봤습니다.

교습소는 교습자 한명만이
아이들을 가르치도록 돼 있는데
강의실이 4갭니다.

아니나다를까 채용한 강사가 네명,
교습정지 2주일에 해당하는 위반사항입니다.

◀SYN▶
(기자:인근에 이렇게 하는 곳이 많습니까?
교습소 운영자: 다죠. 대부분 다 이렇게 하죠.
기자: 강사채용한다고요?
교습소 운영자 : 예, 강사 다들 채용합니다.)

규정 이상 채용된 강사가 벌어들이는 만큼은
매출 신고를 누락할 수 밖에 없고
탈세 의혹이 제기됩니다.

교습소는 은밀하게 운영되거나
아예 미신고도 많아, 기준보다 수강료를
높게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INT▶ 김병화 회장/대구시학원총연합회
(각 지역마다 파고 들어가 있으니까
수강료 통제도 안되고 관리도 안되니까
사교육비가 올라갈 수 밖에 없죠.)

사정이 이른데도 교육당국은 단속에 한계가
있다는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INT▶ 안희경 학원지도담당/
대구 동부교육청
(사법권이라든가 이런게 없으니까 요구하는데도
한계가 있고 없다고 하면 계속 요구할 수도 없고. 그런 한계가 있어요.)

수강료 책정 등에서 불탈법이 이뤄지고
있는데도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다면
결국 사교육비 부담이 늘어날 수 밖에
없습니다.

MBC NEWS 김철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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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우 kimc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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