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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수수 소방서장 구속기간 연장

도건협 기자 입력 2008-08-15 17:02:32 조회수 0

구미소방서장 금품 수수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대구지검 김천지청은
어제로 구속기간이 끝남에 따라
한 차례 구속기간을 연장해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구속된 구미소방서장 김 모씨는
인사청탁과 함께 부하직원 4명으로
180만원을 받는 등
모두 800만원을 뇌물로 받거나
공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김 서장에게 돈을 준
부하직원들에게도 뇌물 공여 혐의를
적용할 방침으로 알려져,
부하직원을 협박해 돈을 뜯은 혐의로
이미 기소된 황 모 과장을 포함해
이번 사건으로 사법 처리되는 소방공무원이
7명에서 8명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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