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주차 단속을 피하기 위해
자동차 번호판에 가림막을 설치한
노점상에게 과태료 4만원의 10배가 넘는
50만원의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법 제12형사단독은
지난 5월
대구 중구 대신동 큰장삼거리 부근 노상에서
자신의 카니발 승합차를 불법 주차하면서
이동식 주차 단속 카메라를 피하기 위해
차량 앞뒤 번호판을 종이박스로 가린
혐의로 기소된 과일 노점상 51살 김모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자동차 관리법상 고의로
번호판을 식별하지 못하도록 가릴 경우
최고 100만원의 벌금을 선고할 수 있는데
피고인 김씨의 경우
상습적으로 이 같은 행위를 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