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MBC NEWS

공중목욕탕,화장실 등 CCTV 금지

심병철 기자 입력 2008-08-13 16:26:17 조회수 0

앞으로 사생활을 침해할 가능성이 큰
공중목욕탕과 공중화장실,탈의실 등지에는
폐쇄회로 TV를 설치할 수 없는 법률이
제정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을 주로 하는
'개인정보보호법’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다음달 1일까지 전문가와 국민, 산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올해 안에 개인정보보호법을
제정할 계획입니다.

이번 제정안에는 공개된 장소인 백화점과
아파트 등의 건물주차장, 상점 내·외부 등에도
범죄 예방과 수사, 화재 예방, 교통 단속과
같은 공익적 목적이 아니면 폐쇄회로 TV 설치가
불가능하도록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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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병철 simbc@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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