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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컨 할인판매 빙자 4억 2천 만원 사기

박재형 기자 입력 2008-08-13 06:37:55 조회수 0

대구 수성경찰서는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면서
에어컨을 할인 판매한다고 속여
수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대구 달서구 본동 29살 김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5월초 인터넷 쇼핑몰에
에어컨을 40% 가량 할인 판매한다고
광고를 한 뒤,
모두 370여 명으로부터 4억 2천 만원 가량을
가로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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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형 jhpark@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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