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청 이전지 선정에 의혹이 많다며
영천 주민이 법원에 제출한
도청 이전 절차 집행정지 신청이 각하됐습니다.
경상북도에 따르면,
영천시에 거주하는 73살 조모 씨가
도청 이전절차 취소 소송을 제기하면서 신청한 도청 이전절차 집행정지 신청이
어제 대구지방법원 행정부에서 각하됐습니다.
재판부는 현재 진행 중인 도청이전이
지방자치법과 조례의 규정에 따라
합법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며
각하 결정 이유를 밝혔습니다.
조 씨는 경상북도가 추진하고 있는
도청이전 절차는 주민투표와 도민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아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지난 5월 22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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