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인터넷 대출중개 사이트 운영자
37살 이모 씨 등 3명을 비롯해
무등록 대부업자 등 일당 9명을
정보통신망법과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씨 등 지난해 12월부터 최근까지
스팸메일을 통해 걸려든 개인정보를 이용해
이들에게 전화를 걸어,
국내 유명 사금융 업체 등을 통해
80억원을 대출하도록 중개하고
수수료 명목으로 4억 8천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 가운데 무등록 대부업자들은
스팸메일을 통해 걸려든 개인정보 가운데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소득수준 등
정보 내용이 많을 경우,
한 건에 2만 8천원씩을 스팸메일 발송자에게
건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다른 인터넷 대출중계 사이트에 대해서도
무등록 대부업체 등을 통해
불법 대출중개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
금융감독원 등과 협조해
수사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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