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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 명의 아파트 구입 60대 구속

한태연 기자 입력 2008-08-07 10:37:40 조회수 0

대구지검 형사 4부는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서
아파트 매매 계약을 체결한
대구시 상동 67살 김모 씨를
부동산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6월
이모 씨의 명의로 대출을 받아
부산 광안동의 한 아파트를 구입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김 씨가
다단계 형식으로 명의 대여자를 모집하고,
이들 명의로 아파트를 구입한 뒤
자신은 실수요자에게 전세를 놓고
전세금을 가로채려 한 정황을 포착하고,
피해자를 상대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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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태연 hant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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