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한방산업진흥원이
직원을 부정 채용한 사실이
감사원에 적발됐습니다.
감사원에 따르면,
대구·경북 한방산업진흥원은
지난 달 행정직 직원 2명을 채용하면서
자격미달인 응시자 A씨의 서류심사 점수를
높게 채점해 합격 시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씨는 외국어 점수와
정보처리기사 자격증 등을 갖추지 않아
서류심사 점수가 낙제점인 45점이었지만
점수를 올려 70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당시 인사팀장이었던 하모 씨는
원장으로부터 A씨에 대한 인사 청탁을 받고
점수를 높여줬다고 시인했습니다.
한방진흥원 이사회는 원장 이모 씨를 비롯해
인사팀장과 당시 심사에 참가한
시,도 관계자를 인사 조치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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