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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수 선거법 위반 여부 수사

도성진 기자 입력 2008-08-07 06:17:53 조회수 1

경찰이 이중근 청도군수에 대해
선거법 위반여부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경북경찰청은 "이 군수가 지난해 10월
중·고등학교 장학금 명목으로
천 만원을 기탁한 것이
선거법 위반"이라는 고발장이
최근 검찰에 접수됨에 따라
이에 대한 수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군수는
지난해 12월 보궐선거에 출마하려다 포기한 뒤
천 만원을 장학금으로 내놓았고,
이후 한나라당 공천을 받아
지난 6·4재보궐선거에서 당선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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