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민원업무 처리기간을 줄이기 위해
'민원처리 마일리지제'를 운영합니다.
이 달 중순부터 시작하는 민원 마일리지제는
정해진 기간보다 민원업무를 빨리 처리할 경우 앞당겨진 날짜만큼 담당 공무원에게
점수를 주고 늦을 때는 점수를 깎습니다.
대구시는 법정 처리기간이 2일 이상인
인허가 업무 190여 종에 마일리지제를
적용합니다.
시는 올 연말에 우수 직원에게 시장 상을 주고 내년부터는 분기별로 상금도 줄 예정입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이태우 leetw@dgmbc.com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