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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출청소년 고용해 이익 챙긴 조직폭력배 검거

김은혜 기자 입력 2008-08-04 15:31:36 조회수 2

대구 중부경찰서는
조직폭력배 상업이파 행동대원 26살 이 모씨를
청소년 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노래방 업주 32살 김 모씨 등 19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월 초부터 한달 동안
가출한 15살 한 모양 등 청소년 2명을
대구시 달성군 논공, 현풍 일대 노래방에
도우미로 일을 시키고 돈을 챙겼고
노래방 업주 김씨는
이들이 미성년자인 줄 알면서도 일을 시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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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greatke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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