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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대책기구 확대 설치 의무화

김철우 기자 입력 2008-08-04 11:10:36 조회수 0

학교폭력 문제를 지역사회 차원에서
대처하도록 하기 위해
전국 16개 광역지방자치단체에
학교폭력 대책 기구 설치가 의무화됩니다.

대구와 경상북도교육청은
관련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 됨에 따라
내용을 파악하는 한편,
현재 운영중인 학교폭력근절 전담팀을
격상시키는 등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학교 폭력 대책위원회 설치는
현재 시.도교육청에 맡겨져 있는
학교폭력 예방 등의 업무가
유관기관들과의 업무협조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판단 아래
추진되고 있는데
위원장은 부시장과 부지사가 맡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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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우 kimc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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