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달 집중호우로 극심한 피해를 본
봉화군을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심의와
대통령 재가를 거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습니다.
이에 따라 봉화군에는
앞으로 복구 소요액이 확정되면
복구 예산 가운데
지방비 부담액의 80% 범위 안에서
국고를 추가 지원하게 됩니다.
봉화군에서는
지난달 23에서 26일까지 내린 집중호우로
지금까지 사망 8명 등의 인명 피해와
443억원의 재산 피해가 난 것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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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태연 hant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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