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특수부는
자신이 운영하던 건설회사의 공금
10억 여원을 횡령한 혐의로 수배를 받아오던
대구 모 전문대 전 이사장 57살 김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김씨는 지난 1998년
자신이 운영하던 건설회사의
공금 10억여원을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기소된 상태에서
달아나 서울에서 지내다
어제 검찰 수사관들에게 붙잡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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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태연 hant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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