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경찰서는 지난 15일부터 최근까지
대구시 수성구 황금동 모 오락실에서
사행성 게임기를 설치해 놓고
게임을 통해 얻은 경품을
오락실 근처 원룸 지하주차장에서
환전해 주는 수법으로
3천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게임장 업주 45살 김모 씨와
환전업자 30살 이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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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태연 hant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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