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은 동물들을 수의사 허락없이
안락사시킨 혐의로 기소된
모 동물보호협회 이사장 A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대구시내 7개 구청과 유기동물 보호관리사업 위·수탁 계약을 한 A씨는
지난 1월부터 두달동안 수의사의 진단없이
자의적으로 개와 고양이 170여마리를
안락사시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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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태연 hant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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