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역의 피부관리실과 화장품 판매업소 등의
허위·과대 광고 행위에 대한 단속을 벌여,
모두 37개 업소를 적발해
시정지시 등 행정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적발된 업소들은
'아토피 피부효과' '알레르기 개선'
'노화방지' 등 화장품을 의약학적 효능이나
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도록
광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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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성원 seos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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