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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공산 도립공원 인근 임야에
농사를 짓는다며 나무를 베고 제초제를 뿌려
산림이 훼손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7년 전에도 비슷한 일로
땅 주인이 구속된 적이 있습니다.
도건협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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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공산 자락에 있는
칠곡군 동명면 남원리의 한 야산입니다.
주변의 울창한 숲과 달리
이곳은 나무가 대부분 잘려 나가
앙상한 밑동만 드러내고 있습니다.
땅을 임대한 김 모씨가
장뇌삼과 약초를 재배한다며
지난 5월부터 벌목을 한 것입니다.
확인 결과 김씨는
지름 6센티미터 이하의 나무만 베는 조건으로
산림 경영계획을 제출했지만
이를 어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INT▶ 이택용/칠곡군 산림경영담당
"경관지역이고 해서 큰 나무는 베지 말고
작은 나무만 정리하도록 해서 허가 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잘린 나무 주변의 잡초와
키 작은 나무들이 말라죽기 시작했습니다.
제초제를 뿌린 것입니다.
◀INT▶ 조문현/인근 주민
"벌목을 하고 난 뒤 풀이 무성하게 자라니까
6월 29일, 30일쯤 약을 살포한 것 같다."
김씨는 독성이 약한 제초제를 뿌려
인체에 해롭지 않다고 주장했지만,
이 제초제는 식수원 주변에
쓰지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지하수를 이용하는 인근 주민들은
한 달째 물을 사서 마시고 있습니다.
이 일대는 지난 2001년 땅 주인이
맹독성 제초제를 뿌려
나무 220여 그루를 말라죽게 한 혐의로
구속되기도 했습니다.
칠곡군은 김씨를
산림자원 조성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제초제 성분을 확인하기 위해
토양과 나무 시료를 채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성분 분석을 맡겼습니다.
MBC뉴스 도건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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